부모님에게 빌린돈(차용증 공증안되고, 이자는 원금을 돌려줄때 같이줌)을 돌려주면 증여로 인정되나요?
증여세 관련 문의입니다.
3년 전에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6천만원을 빌렸습니다.
차용증은 작성했으나 공증은 안했습니다. (이자는 3년 후 원금과 같이 주기로 명시함)
이번에 원금과 4.6%이자(3년치)를 모두 돌려 드리려고 하는데 잘못하면 2번 증여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세법에 너무 무지한 결과입니다.
질문1) 차용증에 적힌 날짜에 원금 + 이자를 모두 돌려드리면 증여로 인정될까요?
질문2) 만약 증여로 인정된다면 지금이라도 증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지?
질문3) 증여가 안된다면 차용증은 계속 보관해야 할까요? (어머님이 고령이라 상속세도 고려해야 할 것 같아서요)
질문4) 사실 6천만원은 어머님을 향후 동거봉양 하기 위해 어머님이 전세자금에 일부를 주신것입니다.
동거봉양합가도 내년에는 해야만하고요 (수술로 이전부터 누나집과 저희집을 왔다갔다 하시면서 생활중)
동거봉양을 시작하면 같이 사는거라 나중에 전세자금 상환시 6천만원은 어머님 통장으로 입금하면 될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