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빌린돈(차용증 공증안되고, 이자는 원금을 돌려줄때 같이줌)을 돌려주면 증여로 인정되나요?

2022. 11. 10. 04:22

증여세 관련 문의입니다.

3년 전에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6천만원을 빌렸습니다.

차용증은 작성했으나 공증은 안했습니다. (이자는 3년 후 원금과 같이 주기로 명시함)

이번에 원금과 4.6%이자(3년치)를 모두 돌려 드리려고 하는데 잘못하면 2번 증여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세법에 너무 무지한 결과입니다.

질문1) 차용증에 적힌 날짜에 원금 + 이자를 모두 돌려드리면 증여로 인정될까요?

질문2) 만약 증여로 인정된다면 지금이라도 증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지?

질문3) 증여가 안된다면 차용증은 계속 보관해야 할까요? (어머님이 고령이라 상속세도 고려해야 할 것 같아서요)

질문4) 사실 6천만원은 어머님을 향후 동거봉양 하기 위해 어머님이 전세자금에 일부를 주신것입니다.

동거봉양합가도 내년에는 해야만하고요 (수술로 이전부터 누나집과 저희집을 왔다갔다 하시면서 생활중)

동거봉양을 시작하면 같이 사는거라 나중에 전세자금 상환시 6천만원은 어머님 통장으로 입금하면 될런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2)차용증을 작성하고 대여를 한다음에 실제 상환을 한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3) 나중에 증여문제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소명을 위해서 차용증은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상환시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2022. 11. 1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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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질문1) 차용증에 적힌 날짜에 원금 + 이자를 모두 돌려드리면 증여로 인정될까요?

    -> 차용증 적힌 날짜대로 상환하는 경우 의무이행한 것으로 보므로 증여에 해당이 안됩니다.

    질문2) 만약 증여로 인정된다면 지금이라도 증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지?

    -> 질문1) 대로 상환이 이루어지면 괜찮습니다.

    질문3) 증여가 안된다면 차용증은 계속 보관해야 할까요? (어머님이 고령이라 상속세도 고려해야 할 것 같아서요)

    -> 차용증은 추후 어떤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보관하셔야 합니다.

    질문4) 사실 6천만원은 어머님을 향후 동거봉양 하기 위해 어머님이 전세자금에 일부를 주신것입니다.

    동거봉양합가도 내년에는 해야만하고요 (수술로 이전부터 누나집과 저희집을 왔다갔다 하시면서 생활중)

    동거봉양을 시작하면 같이 사는거라 나중에 전세자금 상환시 6천만원은 어머님 통장으로 입금하면 될런지요?

    -> 네, 상환만기일자에 따라 어머님 통장으로 입금하시면 상환완료로 보아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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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거래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과세합니다.

      차용증, 공증, 내용증명 등은 거래가 금전대차거래임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형식에 불구합니다. 실제로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지급한다면 금전대차거래로 보아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직계존비속간 금전거래에 대해 세무서로부터 소명 요청이 없었다면 원금만 상환하면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까지 생겨 원금상환만 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또한 약 2.17억원까지는 무이자로 금전대여해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2. 11. 1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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