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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길쭉한사자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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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무이자로 자금 대여 시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제가 법인에게 무이자로 2억5천만원을 대출받고 그 금액으로 제 채무를 상환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법인은 저와 특수관계가 없습니다..

법인 입장에서도 별도 세금문제가 발생하는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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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17억을 초과해서 대출을 했으므로 무이자 차용은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금액이라면 연0.7%이상 이자만 지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직접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금전을 무상대여하거나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증여 의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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