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3자에게 무이자로 자금 대여 시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제가 법인에게 무이자로 2억5천만원을 대출받고 그 금액으로 제 채무를 상환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법인은 저와 특수관계가 없습니다..
법인 입장에서도 별도 세금문제가 발생하는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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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17억을 초과해서 대출을 했으므로 무이자 차용은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금액이라면 연0.7%이상 이자만 지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직접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금전을 무상대여하거나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증여 의제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