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을시 부가가치세는?

법인이 대주주이자 이사로부터(특수관계자?)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했을 때, 법인세 말고 부가가치세도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를 내는 수익과 내지 않는 수익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단순히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실제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아야만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단순히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하면 법인의 소득에 포함시켜 법인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