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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김덕수21.09.23

증여세금의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증여세에 대해 답변주신 분들에 의해 알게 된 사실은

증여세는 증여 받는 사람이 주체가 되어 납부해야한다고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증여세 말고 취등록세 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의 토지나 건물을 증여 받게 된다면...

저는 현재 세금을 납부할 현금이 없는 상태 입니다.

이런경우

증여세나 취등록세는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예를 들면 은행대출 갚는것처럼 분할납부 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증여 자체를 포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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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분납이 가능하며,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50%이하의 금액만 분납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증여세 납부세액이 1,500만원이면 1천만원을 초과한 500만원만 분납이 가능합니다. 최소한 1천만원은 당장 납부하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년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며, 각각의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연부연납 제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 이내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할 현금이 없다면 의미는 없어보입니다.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다면 증여자에게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함께 증여받아서 해당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당초 증여할 건물+현금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분납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증여세 신고서의 ‘분납’란에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분납 신청이 완료되므로 별도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부연납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연부연납 신청요건

      1. 1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2. 2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3. 3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 (신고 시) 신고기한 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

    •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연부연납기간은 5년 이내에 수증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에 해당하는 금액도 증여재산에 포함하여 증여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세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이자 부담 없이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 그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취득세는 지방세법으로서 분납제도가 없습니다. 지방세는 카드납부가 가능하여

    카드사의 무이자납부 분할납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시 납부할 증여세액 및 취득세액까지 포함하여 현금도 일부 포함하여

    애초에 증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