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돈빌려주는것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부모 자식사이에 돈을 빌려주는것도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하구요.돈빌려주는것을 문서화해야되는지 아니면 구두로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상환하는 것은 개인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므로
차용증 작성후 해당 내용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와 자녀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차입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차입자의
재산, 채무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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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에 자금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만한 서류를 준비하셔야합니다.
기본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고 원리금 상환내역등으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상환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용증 작성후 상환받으시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