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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백지영
백지영

돈빌려주는것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부모 자식사이에 돈을 빌려주는것도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하구요.돈빌려주는것을 문서화해야되는지 아니면 구두로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상환하는 것은 개인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므로

    차용증 작성후 해당 내용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와 자녀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차입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차입자의

    재산, 채무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모자식간에 자금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만한 서류를 준비하셔야합니다.

    기본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고 원리금 상환내역등으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상환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용증 작성후 상환받으시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