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한데 돈을 빌려줄 때 세금은 얼마정도 나오고 그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형제간에도 돈 거래도 마찬가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차용 후 상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없고, 실제로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