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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건의 이벤트 당첨금액을 합산하여 수령시 제세공과금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건당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매건이 1만원이라면 원천징수할 세액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3., 2015. 12. 15., 2022. 12. 31.>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2. 제14조제3항제8호라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복권당첨금을 복권 및 복권 기금법령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또는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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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할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증여인데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은 없습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 10년간 5천만원을 활용하여 10년마다 증여재산공제상당액만큼만 증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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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지출하는 노무사 자문료 원천징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노무사에 대한 전문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노무사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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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계신 할머니가 돈을 보내주시면 증여세를 누가 어떻게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에게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조모로부터 증여받은 손자녀가 증여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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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을 할 때 일정 소득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내야하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연간 해외주식 매매로 얻은 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존재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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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자만 전자로 발행한다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 중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자는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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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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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자인데요. 세금이 어느정도일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현재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중입니다.모든 상황을 단순 가정 시 양도차익이 5억원인 경우 총 부담세액은 약 1.7억원 예상됩니다.주택 양도소득세는 무료 플랫폼에서 답변을 구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세무사와 개별상담 진행하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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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자는 꼭 법인명이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법인 임차인이고 실제 임대용역을 법인이 제공받는다면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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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을 받았는데 취득세을 낼 돈이 없는데 등기이전의 상속지분을 형제에게 매도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은 상속등기 이후 양도할 수 있습니다.즉 취득세 등을 부담한 이후 매도가능합니다.다만 상속재산분할 시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 등을 대가로 받는 경우는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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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시장에서 옷파는 사람들이 현금가 에 싸게주는것도 엄밀히 말하면 탈세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실제 매출 누락 또는 과소신고하는 경우 탈세에 해당하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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