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방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일 근무처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로 보아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범위내에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
하지 않으며,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제외되기 위해서는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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