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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허스키128
날렵한허스키12823.10.23

일용직 신고관련질문드립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파트타임으로 주1회 근무를 지원하려고하는데

제가알기로 3개월이 넘어가면 일욜직신고가 불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해서 일용직으로 신고할수있는 방법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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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방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일 근무처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로 보아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범위내에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

    하지 않으며,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제외되기 위해서는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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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동일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시 일용직이 아닙니다. 원칙상 계속 일용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두달 단위로 끊어서 일용직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