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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압도적으로심오한청설모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용직으로 2월28,3월1,2,3일 만 근무 할려합니다 근데 이렇게 근무 할 시 주15시간이 넘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찾아 보았을 때 주15시간이 넘어가면 취업으로 산정된다 하여서 실업급여 제한이 있을수도 있다하여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용직으로 4일정도 일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반드시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신고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상용직으로 신고한 후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게 됩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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