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전 일용직 근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용직으로 2월28,3월1,2,3일 만 근무 할려합니다 근데 이렇게 근무 할 시 주15시간이 넘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찾아 보았을 때 주15시간이 넘어가면 취업으로 산정된다 하여서 실업급여 제한이 있을수도 있다하여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용직으로 4일정도 일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반드시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신고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상용직으로 신고한 후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게 됩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