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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여치151
엉뚱한여치15123.01.20

실업급여에관하여 궁금한사항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작년2022년9월부터 올해2023년1월6일까지 계약만료로 일을했고 실업급여. 날수가 모자라서 일용직알바를 하고있는데 회사에서일한 5개월이 180일이 안되기때문에 일용직을하고있습니다. 일용직으로 나머지일수를 채우고 나중에 노동청에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아니면 먼저노동청가서 신고하고 일을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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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채우고 나서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남은 일수를 채워 180일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고, 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급요건을 충족 후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