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일 직장에서 일용직 등록으로 장기 근무 가능한가요?
동일 직장에서 일용직으로 3개월 이상 등록이 안된다는 내용을 보았는데요
1) 3개월 후 반드시 프리랜서로 등록을 해야하는지?
2) 동일 직장에서 2개월 일용직 + 1개월 휴직을 반복하는 경우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고용보험법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할 경우 상용직 근로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일용직 신고를 3개월을 초과하여 신고하더라도
실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용직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2.사실상 상용직에 해당하므로 상용직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상용직으로 등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복하는 경우 상용직으로 보일 소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프리랜서가 아닌 3개월 후에도 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실무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