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세액 잘못 납부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이번에 인테리어 비용 관련해서 조기환급신고를 했는데 예정고지납부세액이 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고지분이 취소되어 납부하지 않는게 맞는데 만약 조기환급신고를 하고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한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오납된 경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과오납환급해줄수 있고 전화하셔서 과오납 환급신청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 대상이나 예정신고 대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은 전 과세기간의 1/3이하인 경우로서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정고지는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과납세액으로 지체없이 환급해줘야합니다.
따라서 세무서 담당조사관에게 통화하셔서 환급해달라고 해주시면 절차안내해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여 해당사항을 알려주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하고 고지분도 납부한 때 담당 세무서 공무원에게 문의하시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세무서 부가세팀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07.01.~09.30.)까지의 과세표준 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할 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 사업자의 예정신고기준에 적법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부과한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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