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해당 주택을 신축했다면 신축 비용을 입증할 자료(공사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매매로 취득한 경우 취득계약서가 필요합니다.이외 해당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항목(인테리어 비용, 방확장 비용 등)이 있다면 해당 지급사실을 입증할 영수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이외에도 상담 진행 중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아래 블로그에서 상담 진행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ctangch.tistory.com/notice/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