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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0

증여받을시 취득세와 증여세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부모님에게 빌라 한채를 증여받을 예정인데요. 취득세는 공시지가 기준이고 증여세는 시가 기준 맞나요? ​증여세 납부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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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23.10.11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역시 시가를 기준으로 산출해야합니다.

    유사매매가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이 기준이며, 감정평가를 받는다면 감정가액으로 취득세 산출합니다.

    또한 직계존속에게 주택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 중과도 검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공시지가 기준이었는데 올해부터 증여세와 동일하게 시가인정액으로 기준이 바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맞습니다.

    취득세는 공시지가 기준, 증여세는 시가기준입니다.


    시가는 동종거래금액, 유사거래금액을 사용하는데

    해당지역의 유사한 빌라 거래내역이 없을경우에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의미있을 수 있습니다.

    거래내역이 없다면 -> 관할세무서장이 정한 금액을 사용하는데, 해당 규정보다는 감정평가금액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세는 시가인정액 기준이며 증여취득세는 기준시가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빌라의 경우 시가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 감정평가를 받으시는 경우 기준시가보다 증여가액이 높게 산정되지만 추후 양도시 취득가액이 높게 산정되므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2023. 3.1.1. 이후 증여분부터는 시가로 과세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만 기준시가(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 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할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검토 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면 자체 감정평가를 통하여 세액을 경정하여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시 납세자가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3년부터는 증여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개정되어 증여재산평가액과 같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는 모두 시가입니다.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증여세와 취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