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로 인하여 피상속인 재산,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세 신고 납부를 상속인 개개인이 받은 상속재산 및 채무에 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전체 상속재산 및 채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즉, 상속세 신고서에 상속재산 및 채무를 기재하고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상속
공제, 주택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을 적용게 되며, 상속세는 총액으로 산출한 후에
상속인 각자의 상속받은 지분에 대한 상속세 납부서에 따라 상속세 납부를 해야 하며,
상속인은 모두 상속세 연대납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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