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분리신고도 가능한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 분리신고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상속재산분할 및 등기 경료 후 상속세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보통 일괄신고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상속인이 받은 상속 재산에 대해 따로 분리해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분리신고가 가능하다면 상속세 공제(기초공제.인적공제.일괄공제.배우자 공제 등)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여 한번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상속인별로 분리해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로 인하여 피상속인 재산,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세 신고 납부를 상속인 개개인이 받은 상속재산 및 채무에 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전체 상속재산 및 채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즉, 상속세 신고서에 상속재산 및 채무를 기재하고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상속
공제, 주택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을 적용게 되며, 상속세는 총액으로 산출한 후에
상속인 각자의 상속받은 지분에 대한 상속세 납부서에 따라 상속세 납부를 해야 하며,
상속인은 모두 상속세 연대납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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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중 1분이 대표로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하며,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분리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일괄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