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는 데,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에 대한 상속세에
대해 상속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사님에게 상속인별 납세액 명세서와
자진납부서를 요청하여 수령하면 됩니다.
한편 상속세 세무조사시에 상속세 등이 추징되는 경우 상속세 조사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청 조사국 담당공무원에게 상속인별 납세액
명세서와 자진납부할 세액 명세를 달라고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