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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돼지203
영원한돼지20321.08.20

상속세 증여세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상속세 와 증여세 상속자간 비율과 상.증여세 를 면제받는 공제금은 얼마인가요?

배우자.자녀 상속증여 배분율과 공제금액

세금 을 한번에 완납처리해야하는지.아님 분할로 가능한지

또 현금이없을때 상속물건으로도 납부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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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유증(유언)이 없었다면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이 자유롭게 협의분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협의분할 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 1.5, 자녀 1의 비율로 법정분할 합니다.

    일괄공제 5억원 및 배우자공제 5억원을 적용하면 최소 10억원의 상속재산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는 분납, 연부연납, 물납이 모두 가능합니다.

    상속재산공제 뿐만 아니라 분납이나 물납 가능 여부 등 모든 내용을 온라인 답변으로 담기엔 부족합니다. 질문자님의 현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는게 답변을 받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납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5년 이내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단, 매회 분납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물납의 경우, 상속세는 물납이 허용되지만 증여세는 물납이 불가능합니다.

    상속세에서 물납은 상속재산 중 부동상과 유가증권이 상속재산가액의 50%를 초과+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 해야 물납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신고·납부 기한 내에 6분의 1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시에는 연 1.8%의 가산금(이자)이 붙습니다. 다만 담보제공이 필수입니다. 물납 역시 아래 요건 충족 시 가능하십니다.

    <물납 요건>
    ① 사전증여재상을 포한한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비상장 주식 등 제외)이 2분의 1 초과
    ②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③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가액 초과
    ④ 상속세 물납 신청기한 내 물납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