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 전세보증금까지 이전하는 경우 부담부증여로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해당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세액 계산이 어렵습니다.2. 매매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실제 매매대금이 매수인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문제 발생합니다.3. 재산가액,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다릅니다.아래 블로그에서 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ctangch.tistory.com/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