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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나중에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장사를 하면 종합소득세를 많이 낸다고 들었는데 혹시 종합소득세는 1년에 몇 번내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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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번만 내면 되고 5/1~5/31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소득세가 어느정도 나왔느냐에 따라서 11/30에 중간예납이라고 해서 한번 더 낼 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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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민 세무사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5월31일까지이며 1년에 1회 신고하는 세목입니다.
개인사업자인 일반과세자는 종합소득세 외 부가가치세 신고의무(1년에 2회(1월,7월))가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연 1회(1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승현 세무사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1년에 한번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5월말까지 신고납부하는겁니다. 성실사업자의 경우6월말까지입니다.
매년 11월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라고 있는데 이는 직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겁니다.
중간예납고지서는 관할세무서에서 발송하는것이며,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김성일 회계사
리겔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매년 5월 1일 ~ 5월 31일에 지난 연도분 1.1 ~ 12.31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1회 신고 납부합니다. 매년 11월말에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절반 만큼을 중간예납 합니다.
매년 1월과 7월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 번 다음연도 5.31.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연도 5.1~5.31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