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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장사를 할 때내는 종합소득세는 뭐죠?

제가 장사를 하려고 세금을 알아보니까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종합소득세라는 거를 낸다고 하는데 종합소득세가 무슨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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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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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에서 발생한 총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사업소득이 발생하며, 해당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세금이 종합소득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개인은 1년간의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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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1~5.31까지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