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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2.18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퇴사를 한다면 자영업을 할 생각 있는 사람입니다. 자영업에 대해 알아 보고 있는데여 자영업으로 인한 수익중에서 세금을 내야 할 요소들이 있을텐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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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라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사업자라면 법인세) 부담이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부담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게 됩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 등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세 신고/납부 4회(2회는 예정고지분납부, 2회는 확정신고납부)

    2) 종업원이 있는 경우 : 매월 급여 지급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납부.

    3) 소득세 신고/납부 2회(1회는 중간예납고지분 납부, 1회는 확정신고/납부)

    4) 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 매년 1회 납부(8월말)

    5) 자동차세 : 자동차 보유시 매년 2회 납부(6월과 12월)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을 운영하실 예정이라면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 유형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며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자는 1년이 1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인건비에 대하여 매월 원천세를 신고납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로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면 2월에 사업장현환신고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면 1월,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직원/프리랜서를 고용하면 매달 원천세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세목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1월,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4월,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납부

    2. 종합소득세

    1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5월 1일~5월 31일에 신고 및 납부

    3. 원천세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여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로서 부가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나 인적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며, 직원 등을 고용한다면 원천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