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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 이런 경우에는 해당 안돼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자의날을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하며, 그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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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4대보험 정산이랑 원청징수영수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정산까지 추가로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강제 연차 사용 관련한 법적 문제 알려주세요 ㅠㅠ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은 연차휴가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그날 쉬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주식거래 가능한가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인 바, 증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들 역시 그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
아르바이트(사업소득) 필요경비는 어떻게 게산하나요?
1주 15시간 미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사회보험이 가입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3.3%는 회사가 임의로 분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야간 단기 알바비 계산이 필요합니다.
24시부터 06시까지의 근무에 대하여서는 야간근로수당이(통상시급×야간근로시간×0.5),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통상시급×연장근로시간×1.5)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타인 명의로 일당을 지급받는 직원 어디에 신고할수있나요?
본인이 원하는 계좌가 있음에도 회사가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위와 같이 행동한다면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근로자는 사외적립기관으로부터 퇴직연금을 받을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질문이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주택자가 된 상황에서 전세자금 등을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에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회사가 이에 무조건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무> 고민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삭감에 관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없다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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