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계약직인데 실업급여 수급받을때
7/1~7/31 주 6일 근무 예정입니다(쉬는날 일요일)
7/2에 개인사정으로 하루 빠질 것 같은데 실업급여 수급할때 문제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루 결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하는 동안 결근이나 지각, 조퇴 등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근무중 조퇴나 결근이 있어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