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에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소급분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에 해당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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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룰 작성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장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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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한달전 사직서 제출했으나 바로 퇴사하라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지금당장 퇴사시 퇴직금 연차수당 다 못받게 되는건가요??→ 15개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그럼 혹시 실업급여는 받을수잇나요..???→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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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부 진정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제가 싸인한부분에 대해 불이익 있을련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패널티는 회사에 부여됩니다. 한편, 귀 근로자가 사인한 서류를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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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한적이 없는데 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2개월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총 26개(11개+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이며(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전제),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서면 합의 하에 여름 휴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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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실제 근무 내역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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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무중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은 어떠한 패널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체불된 임금을 나중에 소급해서 지급받을 경우 지연이자도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근로자가 이를 법적으로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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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후에 잘시간에 일 시키는 상사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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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한달전에 폐업사실을 알려준게아니라 15일정도 남기고 알려줘서 2주근무하고 그만두게 된상황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따로 받을수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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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후 휴업급여신청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럼 3주간만 인정되는건가요? 아님 의사 진단서 무시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체 판단하는건가요?→ 근로복지공단에 의하여 요양기간이 결정되며, 그에 따라 근로자는 휴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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