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사용한적이 없는데 개수가 궁금합니다
5인사업장에 작년 8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연차를 한번도 쓰지않았고 여기는 여름 휴가를 회사에서 정해서 2~3일 쓰는데 이건 연차휴가에서 제하는건 아니죠 10월쯤 퇴사를 하려하는데 연차갯수를 정확히 모르겠어서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여름휴가를 이유로 임의료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으며, 다만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2개월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총 26개(11개+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이며(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전제),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서면 합의 하에 여름 휴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11+15).
2.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도록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했다면, 연차휴가일수에서 여름휴가 3일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금 만 1년 넘게 근무하시다 퇴사하시는 경우이므로
총 발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무급이기도 하고 연차를 차감하기도 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미만 근로시 11일 + 1년경과시 15일 발생하여 16일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8월에 입사하여 올해 10월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사용을 하지 않으셨다면
26개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작년 발생한 연차를 한개도 안썼다면 11일치의 수당, 올해 발생한 연차도 안썼다면 15개가 남습니다. 전자는 수당으로 바뀌었고 후자는 아직 휴가로 있습니다.
여름휴가를 연차로 쓸 수도 있으며 자세한 것은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