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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낙지116
세심한낙지116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는데 개수가 궁금합니다

5인사업장에 작년 8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연차를 한번도 쓰지않았고 여기는 여름 휴가를 회사에서 정해서 2~3일 쓰는데 이건 연차휴가에서 제하는건 아니죠 10월쯤 퇴사를 하려하는데 연차갯수를 정확히 모르겠어서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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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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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여름휴가를 이유로 임의료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으며, 다만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2개월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총 26개(11개+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이며(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전제),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서면 합의 하에 여름 휴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11+15).

    2.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도록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했다면, 연차휴가일수에서 여름휴가 3일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금 만 1년 넘게 근무하시다 퇴사하시는 경우이므로

    총 발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무급이기도 하고 연차를 차감하기도 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미만 근로시 11일 + 1년경과시 15일 발생하여 16일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8월에 입사하여 올해 10월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사용을 하지 않으셨다면

    26개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작년 발생한 연차를 한개도 안썼다면 11일치의 수당, 올해 발생한 연차도 안썼다면 15개가 남습니다. 전자는 수당으로 바뀌었고 후자는 아직 휴가로 있습니다.


    여름휴가를 연차로 쓸 수도 있으며 자세한 것은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