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한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입사한지 약 1년 7개월정도 지났는데 회사가 체계도없고 어수선하여 퇴사 예정입니다.
1년 7개월정도 재직동안 회바가 바쁘다는 이유로 휴가를 써본적이 없구요
이 경우 퇴사할때 작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인사HRD전문가입니다.
네.문의주신 18년 19년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당)
1년 7개월이라 하실 경우
18년 1월 1일 입사로 계산할. 경우
18년 6개 (18년 6월 29일 입사자 부터 적용, 1년미만 입사자 1개월 만근시 1개 연차생성)
19년 15개
총 21개 정도의 연차가 지급되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