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직 관련하여 연차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회사를 다니다

퇴사를 하게 되엇는데 여름휴가 말곤 연차를 써본적이 없어서

3년 다녔는데 남은 연차는 퇴직금 별도로 연수 수당 청구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통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 수당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계산해서 나오지 않나요?

    그런게 아니라면 퇴사 시 연차 수당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를 쓰지 않으면 없어진다는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면 노농청에 문의 후 액션을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두발로 걷는 강아지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차 수당은 회사에서 알아서 챙겨 주실 겁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악의적으로 챙겨 주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향기로운딱따구리238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보통 회사를 퇴직하면 연차 수당이라든지 그런 수당은 회사가 알아서 챙겨 줘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게 안 나왔다면 회사에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원래 회사에서 먼저 그런 거는 챙겨 줘야 하는 거예요

  • 안녕하세요. 냉정한청설모216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차수당을 청구할 때는 퇴직할 당시에 정산시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퇴사이후에 새로 정산하기 위해서는 노동청에 문의를 주셔야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좋은 질문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