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전 미사용한 연차휴가 연속으로 다 소진하고 퇴사해도 괜찮나요?
붉은****
2년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직 예정에 있습니다.
실업급여나 퇴직금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회사는 연차비에 대해서는 지급해주지 않고
모두 사용하여 연차비 안나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2년 계약 만료 한달 전에 남아 있는 연차 휴가 15개 연속으로 모두 다 쉬고 나와도
근로기준법상 상관은 없나요? 지금까지 이렇게 한적이 없다고 해서 질문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