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초과시 퇴직금이 어떻게 지급되는건지 알고싶어요
제가 1년동안 계약직으로 일을 했는데 회사 자체에서 한달에 한번 휴가가 있었고 그 이후로 제가 30번 연차 초과를 했는데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받는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과다 사용했다면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협의에 따라 급여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고 아니면 별도로 연차의 초과 사용분에 대한 금액을 입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있으나,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이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반영하지 않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이후로 제가 30번 연차 초과를 했는데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받는건요 ?
→ 퇴직금, 임금 등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휴가를 부여한 것은 상관 없고 연차를 초과사용한 것은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차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본래 일수보다 초과해서 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품에서 연차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퇴직금 자체는 전액받고 초과사용한
부분에 대한 금액을 입금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공제에 동의 하는 경우, 초과 사용한 연차 수당을 제외하고 금품청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 초과지급된 연차휴가일수만큼의 수당이 공제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나, 초과지급된 연차만큼 퇴직금에서 상계하고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