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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양140
후덕한양14024.01.18

연차 초과시 퇴직금이 어떻게 지급되는건지 알고싶어요

제가 1년동안 계약직으로 일을 했는데 회사 자체에서 한달에 한번 휴가가 있었고 그 이후로 제가 30번 연차 초과를 했는데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받는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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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과다 사용했다면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협의에 따라 급여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고 아니면 별도로 연차의 초과 사용분에 대한 금액을 입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있으나,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이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반영하지 않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이후로 제가 30번 연차 초과를 했는데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받는건요 ?

    → 퇴직금, 임금 등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휴가를 부여한 것은 상관 없고 연차를 초과사용한 것은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차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본래 일수보다 초과해서 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품에서 연차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퇴직금 자체는 전액받고 초과사용한

    부분에 대한 금액을 입금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공제에 동의 하는 경우, 초과 사용한 연차 수당을 제외하고 금품청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 초과지급된 연차휴가일수만큼의 수당이 공제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나, 초과지급된 연차만큼 퇴직금에서 상계하고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