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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왜가리48
화끈한왜가리48

퇴직금이 아닌 수당으로 받으라는데 이게 맞나요?

1달 반정도면 1년이됩니다.

그런데 남은 연차가 30일이 넘어요.

현 시점에서 이번 달 말까지만 근무하고 남은 기간은 휴가로 사용, 1년을 채워 퇴직금을 받으려고했는데

갑자기 상사가 다음달까지만 남은 휴가로 쓰고 남은 건 수당으로 챙겨주겠다는 말을 합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 제가 받아들여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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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근로자가 정해야 자진퇴사인 것이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일을 당기면 해고가 됩니다. 상사의 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거절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 일자를 정하면 해고가 되므로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 여부는 회사측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시기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연차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차휴가의 시기 변경을 할 수는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이오니, 결정하면 될 문제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이 가능합니다. 수당으로 지급한다면 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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