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 후 퇴직시 연차? 월차 정산 가능한가요?
현 직장 퇴사 예정입니다. 1년을 못 채워서 퇴직금이나 연차발생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달 만근시 월차(연차)1일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어는 월차라고 하는지 이것도 연차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암튼 한달 만근시 유급휴가 1일(월차? 또는 연차?)이 발생하는데... 1년 근속안해도 해당 휴가의 잔여 일수는 정산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1년 미만이기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사라지는건가요?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합니다. - 즉 상기법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현재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니 1년 미만의 근속기간이라고 할지라도 입사일부터 이제까지 일하면서 1개월 개근마다 부여받은 1일씩의 유급휴가 중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퇴사시 유급연차휴가 수당을 사용자는 근로자(질문자님)에게 지급을 해야 할것입니다 (물론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야지만 연차 유급휴가 조항이 적용됨).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발생한 연차휴가는 적법하게 보장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그것도 연차휴가라고 부릅니다. - 2. 말씀하신대로, 재직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고, 15개의 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3. 그러나 1년미만의 기간동안에 한달 개근을 하면 연차휴가가 1개씩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그만둔다면, 현행법상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미지급시에 청구,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해당 규정은 2018년 5월 29일 시행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되며, 이에 따라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는 1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 미만 기간 동안 총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이에 따라 1년 미만을 근속하고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매월 개근 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예시 - 2019년 8월 1일 입사하여 2020년 3월 12일 퇴사하는 경우 - 2019년 8월 1일 ~ 2019년 8월 31일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 2019년 9월 1일 ~ 2019년 9월 30일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 2020년 2월 1일 ~ 2020년 2월 29일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 = 총 7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일 중 근속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한 연차유급휴가일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거나 사용 후 퇴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미사용연차유급휴가일은 일수당 1일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는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시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이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4주간(사유산정 발생일)을 평균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매월 개근하는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는 발생한날로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며, 만일 근로자가 1년 간 사용하지 않거나, 잔여연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즉, 1년 근속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참고로,‘월차유급휴가’라는 용어는 2003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되었고, 대신 ‘연차유급휴가’라는 용어로 통합되었으며,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병헌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속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씩 부여되는 연차휴가또한 1년 근속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고 남은 게 있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는 1개월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018.12.28.근로기준정책과-8676). - 1년 미만 근무에 대하여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동일하게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