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안되고 퇴직시 발생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

2019. 05. 06. 11:50

지금은 1년이 안되도 1달 만근시 1일이 연차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전에 퇴직시 퇴직금은 못받는걸로 알고 있지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은 되는건가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아 연차수당도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퇴직금은 1년 이상을 근로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하는 반면에, 연차휴가는 1년이 되지 않더라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을 개근하면 1개씩 다음달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 1년이 되기전에 퇴직을 하여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미사용 연차휴가 1개당 연차수당 1개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1개는 1일 통상임금입니다. 참고하세요.

2019. 05. 0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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