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 후 퇴직시 연차수당?

2020. 03. 12. 11:17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1년이 안됐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신규 연차 15개 발생등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1년 만근전에는... 한달 만근시 기존의 월차 개념으로 연차휴가가 1개씩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시, 해당 월차? 연차? 도 미사용 일수만큼 정산 받을수 있는지요? 1년 미만 근무라 정산은 받을수 없기때문에 휴가로 사용해야 하는지요?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합니다.

즉 상기법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현재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니 1년 미만의 근속기간이라고 할지라도 입사일부터 이제까지 일하면서 1개월 개근마다 부여받은 1일씩의 유급휴가 중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퇴사시 유급연차휴가 수당을 사용자는 근로자(질문자님)에게 지급을 해야 할것입니다 (물론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야지만 연차 유급휴가 조항이 적용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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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도 적법하게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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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하였으나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1)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고 퇴사하는 경우나, 2)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후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에 대한 특약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휴가를 사용하시고 퇴사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2020. 03. 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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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가 월 개근 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도 1년 이상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그 성격이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휴가로 사용하여도 되고, 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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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정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병헌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속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씩 부여되는 연차휴가또한 1년 근속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동일하게 사용하지 않고 남은 게 있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꼭 휴가로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20. 03. 1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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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4주간(사유산정 발생일)을 평균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매월 개근하는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는 발생한날로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며, 만일 근로자가 1년 간 사용하지 않거나, 잔여연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즉, 1년 근속여부와는 무관하게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0. 03. 13.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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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는 1개월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018.12.28.근로기준정책과-8676).

              1년 미만 근무에 대하여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동일하게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03. 13.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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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는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시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이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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