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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양140
후덕한양14024.01.03

계약직 연차 초과 퇴직금은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

계약직 1년 채우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연차 초과를 38일정도 했는데 이럴 경우 퇴직금은 얼마 정도 나오나요 ?

이 회사 자체에서 한달에 한번 쉬는 공동연차가 있는데

저의 근태 기록을 보면 -로 표시가 되어있는데 이것도 연차 초과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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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려면 질문자님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 및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초과사용했다는 것은 결근으로 보아야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와의 협의 하에 급여 또는 퇴직금에서 초과된 연차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동연차휴가를 사용한 일수도 초과 연차휴가일수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초과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고 퇴직금은 연차휴가

    초과사용과 무관하게 1년치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연차 초과로 공제되는 금액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