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1일차에 퇴사할 시 연차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곧 퇴사할 예정이고
현재 주 4일 오전10시~ 오후 8시반(9.5시간 맞나요?) 근무 중 입니다. 급여 명세서에는 대략 주 40시간으로 나옵니다...
1. 첫 1년간 연차가 8개라고 하여 현재 6개가 남았다는데, 제게 주어진 연차가 8개 맞을까요?
주 5일 근무직원도 있습니다.
1년 1일차(입사일과 동일한 다음년도 날짜) 근무 후 퇴사시, 2년차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거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