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1일차에 퇴사할 시 연차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곧 퇴사할 예정이고
현재 주 4일 오전10시~ 오후 8시반(9.5시간 맞나요?) 근무 중 입니다. 급여 명세서에는 대략 주 40시간으로 나옵니다...
1. 첫 1년간 연차가 8개라고 하여 현재 6개가 남았다는데, 제게 주어진 연차가 8개 맞을까요?
주 5일 근무직원도 있습니다.
1년 1일차(입사일과 동일한 다음년도 날짜) 근무 후 퇴사시, 2년차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거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 충족 시 연차휴가가 15개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입사일로부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날(1년+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 1일차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