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으로 산정된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연차 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주 40시간 1년 6개월 정도 일했고 지금은 퇴사했어요.
근로계약서 작성 했고 5인 이상 사업장인데요.
1년 이상 근로하면 연차15개가 나와요 퇴사 전까지 연차를 7개 소진해서 8개가 남았는데요
연차수당이 597,710원이 나왔어요 이게 맞게 산정된거 맞을까요?연봉은 세전 3,120이에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통상임금이라면, 260만원/209시간*8시간*8일=796,172원(세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급×8×미사용일수
시급=월 통상임금÷209=2,600,000÷209=12,440
연차휴가 미사용수당=12,440×8×8=796,160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3,120만원이면, 월급은 260만원 통상임금은 12,440원으로 산정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8일분은 12,440원 × 8시간 × 8일이므로 796,160원으로 계산됩니다.
597,710원(약 6일치)은 과소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600,000 / 209 x 8로 계산하여 99,521원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8개면 796,172원이
됩니다. 회사에서 덜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라면 위 금액은 8개가 아닌 6개가 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