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계산시통상임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0. 02. 20. 16:00

연월차 계산시 통상임금이 나오던데 제가 얼마를 받을수 있나해서요.

3월폐업으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구요.

연차 남은 갯수는 15개가량 입니다.

연봉 3400 이구요.

주5일근무

월~목 10시간근무 중 3시간 휴게시간 포함

금요일은 6시간근무 입니다.

계산을 어찌해야 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총연봉이 포괄임금제인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기에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힘이드나,

말씀해주신 사항만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여 : 3400만원 / 12 = 2,833,333원

월 근무시간 : 177시간 (주휴시간 포함)

통상시급 : 16,007원

일통상임금:108,847원

15일 연차수당 : 1,632,714‬원

감사합니다.

2020. 02. 2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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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청구권이 존재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 수와 잔여 연차휴가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잔여 연차휴가 일수

    2. 통상임금이라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적 ․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 일급 ․ 주급 ․ 월급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1) 근로의 대가성 2) 임금산정 기간내에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8호). 그리고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3.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정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4. 사안의 경우 월급여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관계로 월 283만원(연봉 3,400만원)이 전액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2,830,000원 / {(1주 소정근로시간 34시간+주휴시간7시간) × (365일/7일) / 12월}] × 1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 × 잔여연차휴가 일수 15일

    2020. 02. 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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