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유나정
유나정

월급제 근로자의 일할계산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월급 받는 근로자가 3월4일 연차, 3/5~3/31은 무급 병가를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에 3/1~3/3에 대해서는 월급여를 일할계산해서 줘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유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3월 1일부터 3월 4일까지에 대해 유급으로 일할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에 대하여는 일할계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3월 4일은 유급연차휴가이므로 유급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월1일부터 4일까지는 유급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3.4.도 포함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유급이라면 3/1-3/4에 해당하는 임금을 임금총액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