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근로자의 일할계산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월급 받는 근로자가 3월4일 연차, 3/5~3/31은 무급 병가를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에 3/1~3/3에 대해서는 월급여를 일할계산해서 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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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유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3월 1일부터 3월 4일까지에 대해 유급으로 일할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에 대하여는 일할계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3월 4일은 유급연차휴가이므로 유급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월1일부터 4일까지는 유급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3.4.도 포함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유급이라면 3/1-3/4에 해당하는 임금을 임금총액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