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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4.29

평균임금계산시 어떤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이 3.000.000원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3월달 급여에 전년도 연차 과다 사용으로 정산하여

300,000원이 공제 되어 2,700,000원을 받았습니다.

4월말까지 근무하고 4월1일자로 퇴사예정입니다.

3개월 평균임금 계산 시

상기 1월달 급여를 3,000,000원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2,700,000원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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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 3월 31일에 마지막 근로를 제공할 경우 4월 1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연차 과다사용이라는 것은 실제 부여된 연차휴가 보다 더 사용했다는 것이며, 이는 결근으로 처리하여 공제해야 할 것이므로 과다사용한 달이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것이라면 2,700,000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으나, 3개월 이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3,000,000원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퇴직으로 인해 비로서 정산하게 되는 연차수당(보통은 미사용일수를 받게 됨)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범위내의 금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초과사용에 대한 공제도 마찬가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써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임금이 월 300만원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이 월 300만원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1월에 이미 확보한 임금이 300만원이 되는 것이지, 연차 사용분을 지급 편의상 상계하였다고 하여 해당 근로자의 월 임금이 270만원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월 30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과다 사용...이라는 제도의 세부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말씀하신 것 만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상기 사례에서 평균임금 계산 기간 : 1월 1일 ~ 3월 31일 입니다.

    연차과다사용, 연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했다 뭐 이런뜻인거 같은데, 연차를 과다사용한 것이 평균임금 계산기간에 발생한 것이라면 공제가 맞지만 전년도에 과다 사용한 것이라면 평균임금 계산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임금공제는 법령이나 단협에 정해진 바에 따를 때에만 가능합니다. 즉 법령 또는 단협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급여 3,000,000원을 지급하고 이후 별도로 300,000원을 사업주가 돌려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임금총액은 3,000,000원이기에 평균임금 산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2,700,000원이 아니라 3,000,000원이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0, 2019.1.15>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따라서, 월 고정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산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하여 임금을 공제할 경우,

    해당 임금공제액이 퇴직 이전 3개월의 임금 지급기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간 단위로 평균임금에 산입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공제액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