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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직 3개월 평균 입금의 기준

퇴직급여 대충 계산할때

퇴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능걸로 아는데

1월30일 퇴사 예정이고 1월 급여는 2월20일에 들어오는데

이 경우 퇴직 전 3개월 급여의 3개월이

1월 12월 11월 인가요

12월 11월 10월 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465일)

    위 3개월은 임금 지급일 기준이 아니라 퇴사일 기준 달력에서 역산하여 계산합니다.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퇴직금 게산기를 검색하시고 입사일자 + 퇴사일자(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를 입력하시면 최종 3개월이 나옵니다.

    2026.1.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자는 2026.1.31이 되고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은 2025.10.30 ~ 2026.1.30이 되고 총 일수는 92일이 됩니다.

    "위 3개월 기간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퇴사일이 1.30.이라 함은 마지막 근무일은 1.29.을 의미하므로 2025.10.30.부터 2026.1.29.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월 임금을 실제로는 2월에 지급받더라도 해당 임금은 1월의 임금이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때문에 기준이 되는 날짜는 1월 30일이며, 여기서 달력상으로 3개월을 역산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11월, 12월, 1월에 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 30일 퇴사라면 기준은 1월 12월 11월이 맞습니다.
    급여의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

    1) 퇴직급여 산정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월 급여가 2월 20일에 지급되더라도

    1월 근로에 대한 임금이므로 반드시 포함

    쟁점은 지급일이 아니라 퇴직일을 기준으로 거슬러 올라간 3개월의 기간입니다.

    2) 질문하신 사례에 대하여
    퇴사일 1월 30일 퇴직일 이전 3개월 기간은 1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포함되는 월은 11월, 12월, 1월입니다.

    1월 급여가 2월 20일에 지급되더라도 1월 근로에 대한 임금이므로 반드시 포함됩니다.

    3) 왜 10월은 포함되지 않는가?
    10월 급여는 퇴직일 이전 3개월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급 시점이 빠르더라도 근로 제공 기간이 퇴직일 기준 3개월을 벗어나면 제외됩니다.

    4) 무엇보다 고용노동부는 평균임금 산정은 임금의 지급일이 아니라 임금 산정 대상이 되는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어진 이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