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퇴직 3개월 평균 입금의 기준
퇴직급여 대충 계산할때
퇴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능걸로 아는데
1월30일 퇴사 예정이고 1월 급여는 2월20일에 들어오는데
이 경우 퇴직 전 3개월 급여의 3개월이
1월 12월 11월 인가요
12월 11월 10월 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465일)
위 3개월은 임금 지급일 기준이 아니라 퇴사일 기준 달력에서 역산하여 계산합니다.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퇴직금 게산기를 검색하시고 입사일자 + 퇴사일자(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를 입력하시면 최종 3개월이 나옵니다.
2026.1.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자는 2026.1.31이 되고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은 2025.10.30 ~ 2026.1.30이 되고 총 일수는 92일이 됩니다.
"위 3개월 기간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퇴사일이 1.30.이라 함은 마지막 근무일은 1.29.을 의미하므로 2025.10.30.부터 2026.1.29.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월 임금을 실제로는 2월에 지급받더라도 해당 임금은 1월의 임금이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때문에 기준이 되는 날짜는 1월 30일이며, 여기서 달력상으로 3개월을 역산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11월, 12월, 1월에 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