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항상호감가는당근

항상호감가는당근

실업급여 퇴직 3개월 평균 입금의 기준

퇴직급여 대충 계산할때

퇴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능걸로 아는데

1월30일 퇴사 예정이고 1월 급여는 2월20일에 들어오는데

이 경우 퇴직 전 3개월 급여의 3개월이

1월 12월 11월 인가요

12월 11월 10월 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465일)

    위 3개월은 임금 지급일 기준이 아니라 퇴사일 기준 달력에서 역산하여 계산합니다.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퇴직금 게산기를 검색하시고 입사일자 + 퇴사일자(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를 입력하시면 최종 3개월이 나옵니다.

    2026.1.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자는 2026.1.31이 되고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은 2025.10.30 ~ 2026.1.30이 되고 총 일수는 92일이 됩니다.

    "위 3개월 기간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퇴사일이 1.30.이라 함은 마지막 근무일은 1.29.을 의미하므로 2025.10.30.부터 2026.1.29.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월 임금을 실제로는 2월에 지급받더라도 해당 임금은 1월의 임금이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때문에 기준이 되는 날짜는 1월 30일이며, 여기서 달력상으로 3개월을 역산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11월, 12월, 1월에 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