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 퇴직전 3개월 기준과 연차수당 지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2. 02. 11. 15:42

안녕하세요

제가 2019.12.18에 입사하여 2022.02.12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 퇴직금 계산 시 퇴직전 3개월 급여로 계산한다고 알고있는데 퇴직전 3개월이 저의 경우 11월, 12월, 1월 인가요? 아니면 12월, 1월, 2월(1일~12일) 인가요? 만약 12월, 1월, 2월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저는 2월 만근을 하지 못했으니 퇴직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인가요?

2. 제가 올해 1월에 연차를 4.5개 사용하였습니다. 2022.02.12에 퇴사하면 2022년에 해당하는 연차는 몇개가 지급이 되며 제가 퇴사 시에 지급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은 몇개가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3개월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1년 11월 13일부터 2022년 2월 12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마지막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1년 12월 18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그중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2. 1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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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퇴직금 계산 기간입니다. 11월,2월은 일할계산 하시면 됩니다. 11월(13일~30일),12월, 1월, 2월(1일~12일) 

    2.2019.12.18부터 1년 최대 11개(1개월 개근 시 1일)

    2020.12.18. 15개(전년도 80%이상 출근)

    2021.12.18. 15개(전년도 80%이상 출근)

    위 총합에서 사용한 연차일수 빼시면 됩니다.

    2022. 02. 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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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관련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전년도 미사용분)은 3/12을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수당은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되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2. 02. 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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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올해 2월 12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2021년 11월 13일부터 2022년 2월 12일까지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을 하므로 월말에 퇴사하나 월초에 퇴사하나 퇴직금은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2. 재직기간 중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 2021년 12월 18일에 발생한 연차 15개 입니다. 따라서 사용하신 4.5개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2022. 02. 1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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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2019.12.18에 입사하여 2022.02.12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 퇴직금 계산 시 퇴직전 3개월 급여로 계산한다고 알고있는데 퇴직전 3개월이 저의 경우 11월, 12월, 1월 인가요? 아니면 12월, 1월, 2월(1일~12일) 인가요? 만약 12월, 1월, 2월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저는 2월 만근을 하지 못했으니 퇴직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인가요?

          역산해서 3개월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퇴사하더라도 3개월치 임금은 모두 포함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1.11.13 ~ 22.2.12)

          2. 제가 올해 1월에 연차를 4.5개 사용하였습니다. 2022.02.12에 퇴사하면 2022년에 해당하는 연차는 몇개가 지급이 되며 제가 퇴사 시에 지급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은 몇개가 될까요?

          네. 2년 이상 3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셨습니다.

          그동안 아래와 같이 최대 41개 발생했으니,

          2019.12.18에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0.1.18 , 20.2.18~~ 20.11.18까지

          2) 20.12.18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21.12.18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2022. 02. 1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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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 시 퇴직전 3개월 급여로 계산한다고 알고있는데 퇴직전 3개월이 저의 경우 11월, 12월, 1월 인가요? 아니면 12월, 1월, 2월(1일~12일) 인가요? 만약 12월, 1월, 2월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저는 2월 만근을 하지 못했으니 퇴직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인가요?

            >> 퇴직 전 3개월인 2022.2.1~2.12, 2022.1.1~1.31, 2021.12.1~12.31, 2021.11.13~11.30입니다. 11월에 18일이 포함되므로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2. 제가 올해 1월에 연차를 4.5개 사용하였습니다. 2022.02.12에 퇴사하면 2022년에 해당하는 연차는 몇개가 지급이 되며 제가 퇴사 시에 지급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은 몇개가 될까요?

            >> 2021.12.18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4.5일을 사용했다면, 10.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2. 1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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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 및 연차수당의 지급기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2.12.을 기준으로 역일로 3개월이며, 21년 12월 18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사용한 연차를 제한 나머지 10.5.개를 보상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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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간은 2021.11.13 ~ 2022.2.12. 기간동안의 임금으로 산정하면 되는것으로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2022년 2월 12일에 퇴사하면, 2021년 12월 18일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15일에서 4.5일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받을수 있겠습니다.

                2022. 02. 1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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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 시 퇴직전 3개월 급여로 계산한다고 알고있는데 퇴직전 3개월이 저의 경우 11월, 12월, 1월 인가요? 아니면 12월, 1월, 2월(1일~12일) 인가요? 만약 12월, 1월, 2월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저는 2월 만근을 하지 못했으니 퇴직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위 법령에 따라 3개월(11월 중도, 12월, 1월, 2월 중도)로 계산하기 때문에 중도퇴사로 퇴직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2. 제가 올해 1월에 연차를 4.5개 사용하였습니다. 2022.02.12에 퇴사하면 2022년에 해당하는 연차는 몇개가 지급이 되며 제가 퇴사 시에 지급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은 몇개가 될까요?

                  입사일 기준으로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

                  2019.12.18. ~ 2020.12.17. : 11개

                  2020.12.18. ~ 2021.12.17. : 15개

                  2021.12.18. ~ : 15개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차감한 뒤에 남은 연차를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2. 1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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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간은 2021.11.13.부터 2022.2.12.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022. 02. 12.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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