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2019.12.18에 입사하여 2022.02.12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 퇴직금 계산 시 퇴직전 3개월 급여로 계산한다고 알고있는데 퇴직전 3개월이 저의 경우 11월, 12월, 1월 인가요? 아니면 12월, 1월, 2월(1일~12일) 인가요? 만약 12월, 1월, 2월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저는 2월 만근을 하지 못했으니 퇴직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인가요?
역산해서 3개월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퇴사하더라도 3개월치 임금은 모두 포함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1.11.13 ~ 22.2.12)
2. 제가 올해 1월에 연차를 4.5개 사용하였습니다. 2022.02.12에 퇴사하면 2022년에 해당하는 연차는 몇개가 지급이 되며 제가 퇴사 시에 지급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은 몇개가 될까요?
네. 2년 이상 3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셨습니다.
그동안 아래와 같이 최대 41개 발생했으니,
2019.12.18에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0.1.18 , 20.2.18~~ 20.11.18까지
2) 20.12.18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21.12.18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