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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하마65
호화로운하마6523.06.13

퇴직 시 어떤 경우가 더 유리한 건가요?

2011년 1월 3일 입사, 회사는 3월에 새로운 연차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3개월 평균급여(식대+시간외수당 포함) + 1년 평균부가급여 (받은 연월차비/12) 에

근속일수를 곱해서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2월에 퇴사를 하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3월지나고 하는게 나은 걸까요?

그리고 연차 소진을 하는게 나은건가요? 아니면 연차비를 받는게 나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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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되기 때문에 입사일만 지나서 퇴사하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에 새로 연차가 부여되니 3월에 퇴사하는게 낫습니다. 연차소진을 하는 게 재직기간이 늘어나니 퇴직금을 도 많이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월에 연차를 소진하고 퇴직을 하시는 것이 근무기간을 최대로 늘려 퇴직금 액수를 가장 높이는 방법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2월은 일수가 적어 2월을 끼고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액에 있어 유리합니다.

    그리고 3월에 발생하는 연차는 퇴사시 수당으로 받더라도 퇴직금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차에 대해

    퇴사후 수당으로 받는 부분과 소진하고 퇴사하는 부분에 있어 큰 차이는 없지만 소진하고 퇴사하면 재직일수가 늘어나는

    만큼 퇴직금액에 있어 조금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월을 초일로 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연차휴가의 정산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과 퇴직일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소진할지 또는 사용할지 여부는 사전에 판단할 수는 없고, 예상되는 시간외수당을 고려해서 직접 산정/비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