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법과에 대해 여쭤봅니다 !

내년 1월 말쯤 퇴사할 예정입니다!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니깐 3개월 평균임금을 적으라고 하던데 이 금액이 세전 인지 세후인지 그리고 연간 상여금이란게 명절 떡 값은 미 포함이겟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이 되는 평균임금은 3개월의 임금 평균액을 의미하며, 이때의 임금은 세후가 아닌 세전입니다. 한편,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산정사유 발생일 기준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분에 한함).

    비정기적으로 지급되거나, 회사의 지급의무가 없는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상여금의 경우 회사 내 지급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2.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세전 금액 의미

    2) 평균임금 의미

    3) 연간 상여금에는 정기 상여금 + 설날 떡값 등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3. 네이버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계산기에 입사일자 + 퇴사일자 +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을 기재고 연간 상여금이 있는 경우 상여금 총액을 기입하시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 매년 정기적으로 명절 때마다 지급된 떡값은 상여금의 성질을 갖으며, 1년간 지급된 금액의 12분의 3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