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급여를 계산하는 방식이 궁금합니다~!
근로자 3인근무, 휴게시간 1시간, 9시~16시 근무, 월 2회 휴무시 급여 계산하는 방식?방법?이 궁금합니다!
저희는 세후 170만원받았어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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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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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65/12-2)×6+7.2×365/12/7)×10,030=2,023,91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휴게시간 제외)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