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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취업을 하고 급여가 적긴한데 세후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 2.036.700원 이라하고
그후 2.246.270원 이라는데 각 세후 얼마인가요? 만일 식비포함이면
근로법에 맞는건지 ,급여가 어떻게 측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제항목이 별도로 없다면 세후 급여는 세전급여가 2,036,700원일 때는 1,822,680원, 세전급여가 2,246,270원일 때는 2,005,090원으로 계산됩니다.
세후 급여는 포함된 식대의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급여항목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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