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이랑 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해요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이면 월급이 2,060,740원 이더라고요
이 월급은 주휴수당 포함인건가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월-금에 10시-7시퇴근인데요
2,300,000원이 세전입니다
프리랜서 3.3%로 소득을 떼는데
제 출퇴근 기준으로 계산했을때 주휴수당 포함해서는 월급이 얼마정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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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 ~ 금 10~7시 퇴근에 점심시간 1시간이라면 주 40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주40시간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포함 위에 적어주신 206074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2,060,740원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입니다.
만일 현재 지급받고 계신 월급 2,300,000원이 주휴수당 불포함 월급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할 시 약 2,760,000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