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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청설모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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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랑 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해요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이면 월급이 2,060,740원 이더라고요

이 월급은 주휴수당 포함인건가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월-금에 10시-7시퇴근인데요

2,300,000원이 세전입니다

프리랜서 3.3%로 소득을 떼는데

제 출퇴근 기준으로 계산했을때 주휴수당 포함해서는 월급이 얼마정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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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 ~ 금 10~7시 퇴근에 점심시간 1시간이라면 주 40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주40시간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포함 위에 적어주신 206074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2,060,740원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입니다.

    만일 현재 지급받고 계신 월급 2,300,000원이 주휴수당 불포함 월급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할 시 약 2,760,000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