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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신비한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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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주말 알바이고, 13시 부터 18시까지 총 5시간 휴게시간 30분이어서 실제 급여는 4시간 30분 기준으로 나옵니다.

근무지 사장님이 산재보험이랑 고용보험은 적용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각각 얼마가 떼이는 건가요? 3주 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3주치 월급은 얼마가 되는건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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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보수총액의 0.9% 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용자 부담이므로 근로자가 납부하는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으며, 고용보험료는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월급여는 고용보험료와 근로소득세까지 공제하고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100%로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질문자님이

    받는 세전 임금에서 0.9%가 공제되고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만 납부하고 근로자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월급의 0.9%를 공제합니다.

    1일 4.5시간 + 주말 2일 = 1주 9시간 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 계산은 총 근로시간 x 약정시급으로 하면 됩니다.

    3주 근무한 경우 4.5시간 x 6일 = 27시간 근무한 경우이므로 27시간 x 약정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에서 고용보험료 0.9%를 공제하고 지급 받습니다.

    약정시급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이라면 27시간 x 10,030원 = 270,810원이 되고 고용보험료는 2,437원이 됩니다.

    270,810원 - 2,437원 = 268,373원을 지급 받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5시간*2일*3주*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에서 0.9%를 적용한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급여의 0.9%, 산재는 근로자부담분이 없어서 떼이는 돈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10,030원 기준 3주간 주말 알바로 4.5시간씩 근무했다면 약 26.8만원 정도 수령하게 되고,
    고용보험료만 약 2,400원 정도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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