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2021. 07. 30. 09:15

제가 퇴직을 하는데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8.09.04 입사 2021.07.30 퇴사

2. 현재 연차가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3. 월급형태는 포괄임금제로 기본급(70%) + 고정연장근로수당(30%) 입니다.

4. 연차수당 계산시 기본급으로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기본급 +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4. 현재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발생 계산한 상태이며, 각 년도별 사용한 연차 개수를 알고 있습니다. (2018(3개발생)(7개 사용) → -4개, 2019(12.9개 발생)(19개 사용) → 누적 -6.1개, 2020(15개 발생)(28개 사용) → 누적 -13개, 2021(15개 발생)(6.5개 사용) → 누적 8.5개) 합 -14.6개

6. 연차수당 계산시 각 년도별 ±개수를 가지고 계산해서 더하는게 맞는건지요?

▶ (2018년 -4개에 대한 계산 + 2019년 -6.1개에 대한 계산 + 2020년 -13개에 대한 계산 + 2021년 +8.5개에 대한 계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문 요지외에도 더 가르쳐주실 수 있으신 부분은 더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운 날 몸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3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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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므로 기본급으로만 산정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입사 및 퇴사일자로 보았을 때 회계기준(1.1) 연차발생은

    (1) 1년 미만 : 11개

    (2) 2019.1.1 : 4.9개

    (3) 2020.1.1 : 15개

    (4) 2021.1.1 : 15개 입니다.

    3.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발생일수와 법에 따른 발생일수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요

    4. 감사합니다.

    2021. 07. 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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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따라서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여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각각 산정한 연차휴가 총일수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차휴가 총일수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하여 -가 될 경우에는 반환을 하여야 할 것이며, +가 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7. 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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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18.09.04 입사 2021.07.30 퇴사

        2. 현재 연차가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3. 월급형태는 포괄임금제로 기본급(70%) + 고정연장근로수당(30%) 입니다.

        4. 연차수당 계산시 기본급으로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기본급 +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 기본급으로 계산합니다.

        4. 현재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발생 계산한 상태이며, 각 년도별 사용한 연차 개수를 알고 있습니다. (2018(3개발생)(7개 사용) → -4개, 2019(12.9개 발생)(19개 사용) → 누적 -6.1개, 2020(15개 발생)(28개 사용) → 누적 -13개, 2021(15개 발생)(6.5개 사용) → 누적 8.5개) 합 -14.6개

        6. 연차수당 계산시 각 년도별 ±개수를 가지고 계산해서 더하는게 맞는건지요?

        ☞ 네 맞습니다.

        2021. 08. 0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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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퇴직을 하는데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8.09.04 입사 2021.07.30 퇴사

          2. 현재 연차가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3. 월급형태는 포괄임금제로 기본급(70%) + 고정연장근로수당(30%) 입니다.

          4. 연차수당 계산시 기본급으로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기본급 +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네. 선생님의 월급이 이 2가지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기본급으로만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다만,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는 검토해봐야 합니다.

          본문처럼 70퍼센트, 30퍼센트로 강제 할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실제 근로시간을 분석해야 합니다.

          4. 현재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발생 계산한 상태이며, 각 년도별 사용한 연차 개수를 알고 있습니다. (2018(3개발생)(7개 사용) → -4개, 2019(12.9개 발생)(19개 사용) → 누적 -6.1개, 2020(15개 발생)(28개 사용) → 누적 -13개, 2021(15개 발생)(6.5개 사용) → 누적 8.5개) 합 -14.6개

          6. 연차수당 계산시 각 년도별 ±개수를 가지고 계산해서 더하는게 맞는건지요?

          ▶ (2018년 -4개에 대한 계산 + 2019년 -6.1개에 대한 계산 + 2020년 -13개에 대한 계산 + 2021년 +8.5개에 대한 계산)

          회사에서 회계연도기준 계산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계연도기준으로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19.1.1 : 15개*(119/365)=약 5개 발생

          20.1.1 : 15개 발생

          21.1.1 : 15개 발생 입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의 개근월수가 관건입니다.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8. 01.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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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수당 계산시 기본급으로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기본급 +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기본급으로 계산합니다.

            2. 퇴사시 연차정산은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비교하여 유리한 경우가 적용됩니다. 단, 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규정한 경우 입사일로 재산정합니다.

            모두 개근한것으로 가정할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1)입사일 - 11+15+15 =41

            (2)회계연도-1월1일 기준 - 11+5+15+15=46

            별도 규정이 없다면 46-사용갯수=잔여갯수입니다.

            입사일재산정규정이 있다면 41-사용갯수 = 잔여갯수입니다.

            2021. 07. 3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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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사례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기본급만으로 산정합니다.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

              1년차 15일, 2년차 15일

              합계 41일

              2021. 07. 3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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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021. 07. 3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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