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제가 퇴직을 하는데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8.09.04 입사 2021.07.30 퇴사
2. 현재 연차가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3. 월급형태는 포괄임금제로 기본급(70%) + 고정연장근로수당(30%) 입니다.
4. 연차수당 계산시 기본급으로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기본급 +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4. 현재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발생 계산한 상태이며, 각 년도별 사용한 연차 개수를 알고 있습니다. (2018(3개발생)(7개 사용) → -4개, 2019(12.9개 발생)(19개 사용) → 누적 -6.1개, 2020(15개 발생)(28개 사용) → 누적 -13개, 2021(15개 발생)(6.5개 사용) → 누적 8.5개) 합 -14.6개
6. 연차수당 계산시 각 년도별 ±개수를 가지고 계산해서 더하는게 맞는건지요?
▶ (2018년 -4개에 대한 계산 + 2019년 -6.1개에 대한 계산 + 2020년 -13개에 대한 계산 + 2021년 +8.5개에 대한 계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문 요지외에도 더 가르쳐주실 수 있으신 부분은 더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운 날 몸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