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이랑 퇴직금 계산할때 연차수당 포함되는것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이랑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질문글이 많이 깁니다.. 죄송합니다 ㅠㅠ
1. 퇴직금 계산할때 연차미사용수당의 3/12가 평균임금에 들어가서 퇴직금 계산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2. 입사일 2015.7.1 / 퇴사일 2021.4.15.
2-1.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면(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운영중)
2015.7.1~12.31.: 2015.7.1~7.31. 개근하면 8.1부터 월단위 연차 1개씩 발생해서
15.8.1. 1개 발생 / 9월 1일 1개 발생 / 10월 1일 1개 / 11월 1일 1개 / 12월 1일 1개 ->총 5개 발생
2016.1.1~12.31.: 15x(6개월/12개월)=7.5개 + 1월1일,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6월 1일, 7월 1일 각 1개씩 총 7개
-> 14.5개 발생
2017.1.1.~: 15개 발생
2018.1.1.~: 15개 발생
2019.1.1.~: 16개 발생
2020.1.1.~: 17개 발생
2021.1.1.~: 17개 발생
제가 위에서 계산한 연차일수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근데 2018년 1월 1일부터는 3년됐으니까 16개 생기는것같기도하고..너무 헷갈리는데 답변 부탁드려요...ㅠㅠ
2-2. 입사일 기준
2015.7.1.~2016.6.30. : 총 11개 발생
2016.7.1.~2017.6.30.: 15개 발생
2017.7.1.~2018.6.30: 15개발생
2018.7.1.~2019.6.30.: 16개 발생
2019.7.1.~2020.6.30.: 16개 발생
2020.7.1.~2021.6.30. ← 근데 이 기간동안 개근한게 아니라 21년 4월 15일까지 일하고 그만둔거니까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19년 7월 1일 ~ 20년 6월 30일 기간 동안 개근해서 생긴 16개인건가요?
2-3. 이 경우는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건가요? 그럼 회계연도로 연차주면되나요?
3. 회계연도로 계산한다고 가정한다면, 3개월치임금/3개월일수로 1일분 평균임금 계산해서 퇴직금 계산할텐데요..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퇴직 전년도에 못썼을 때, 그 연차수당 3/12 만큼 퇴직금에 들어간다고 어디서 봤어요!
그럼 21년 4월 16일이 퇴직일이니까 2019년도에 발생했는데 못쓴 연차를 퇴직금에 넣으면 되나요??
질문글이 길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