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이랑 퇴직금 계산할때 연차수당 포함되는것 문의드려요

2021. 04. 19. 21:41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이랑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질문글이 많이 깁니다.. 죄송합니다 ㅠㅠ

1. 퇴직금 계산할때 연차미사용수당의 3/12가 평균임금에 들어가서 퇴직금 계산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2. 입사일 2015.7.1 / 퇴사일 2021.4.15.

2-1.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면(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운영중)

2015.7.1~12.31.: 2015.7.1~7.31. 개근하면 8.1부터 월단위 연차 1개씩 발생해서

15.8.1. 1개 발생 / 9월 1일 1개 발생 / 10월 1일 1개 / 11월 1일 1개 / 12월 1일 1개 ->총 5개 발생

2016.1.1~12.31.: 15x(6개월/12개월)=7.5개 + 1월1일,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6월 1일, 7월 1일 각 1개씩 총 7개

-> 14.5개 발생

2017.1.1.~: 15개 발생

2018.1.1.~: 15개 발생

2019.1.1.~: 16개 발생

2020.1.1.~: 17개 발생

2021.1.1.~: 17개 발생

제가 위에서 계산한 연차일수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근데 2018년 1월 1일부터는 3년됐으니까 16개 생기는것같기도하고..너무 헷갈리는데 답변 부탁드려요...ㅠㅠ

2-2. 입사일 기준

2015.7.1.~2016.6.30. : 총 11개 발생

2016.7.1.~2017.6.30.: 15개 발생

2017.7.1.~2018.6.30: 15개발생

2018.7.1.~2019.6.30.: 16개 발생

2019.7.1.~2020.6.30.: 16개 발생

2020.7.1.~2021.6.30. ← 근데 이 기간동안 개근한게 아니라 21년 4월 15일까지 일하고 그만둔거니까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19년 7월 1일 ~ 20년 6월 30일 기간 동안 개근해서 생긴 16개인건가요?

2-3. 이 경우는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건가요? 그럼 회계연도로 연차주면되나요?

3. 회계연도로 계산한다고 가정한다면, 3개월치임금/3개월일수로 1일분 평균임금 계산해서 퇴직금 계산할텐데요..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퇴직 전년도에 못썼을 때, 그 연차수당 3/12 만큼 퇴직금에 들어간다고 어디서 봤어요!

그럼 21년 4월 16일이 퇴직일이니까 2019년도에 발생했는데 못쓴 연차를 퇴직금에 넣으면 되나요??

질문글이 길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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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첫해의 근무기간에 대해 다음해 1월 1일에 7.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다음해부터는 1년 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 중 사용한 것은 1년 단위 연차휴가에서 제외합니다(2017. 5. 30. 이전 입사자의 경우).

    퇴직 당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일수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에 비해 적으면 차이일수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4. 2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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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정요건 충족한 미사용수당은 산입됩니다.

      2. 계산식이 다틀립니다. 17.5.30일 이전 입사자는 최초1년미만 입사시 월단위 연차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방식으로 -7.5+15+15+16+16+17 =86.5

      입사일방식으로 -15+15+16+16+17=79개입니다.

      회계연도가 유리하므로 회계연도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내규에 입사일로 재산정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면, 입사일기준으로 산정됩니다.

      3. 21년도 퇴사이므로, 21년도 미사용수당 발생한 연차 3/12만 산입됩니다.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에서 퇴직전 이라는 의미는 이미 발생한 임금이어야 하며, 3개월임금총액이라는 점에서 12개월 중 3개월분을 말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4. 1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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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계산할때 연차미사용수당의 3/12가 평균임금에 들어가서 퇴직금 계산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다만, 모든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퇴사일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만 대상이 됩니다. 퇴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대상이 아니며, 이것의 바로 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이 대상이 됩니다.

        2. 입사일 2015.7.1 / 퇴사일 2021.4.15.

        2-1.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면(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운영중)

        2015.7.1~12.31.: 2015.7.1~7.31. 개근하면 8.1부터 월단위 연차 1개씩 발생해서

        15.8.1. 1개 발생 / 9월 1일 1개 발생 / 10월 1일 1개 / 11월 1일 1개 / 12월 1일 1개 ->총 5개 발생

        2016.1.1~12.31.: 15x(6개월/12개월)=7.5개 + 1월1일,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6월 1일, 7월 1일 각 1개씩 총 7개

        -> 14.5개 발생

        (그렇지 않습니다. 17.5.30 이전 입사자는 그냥 1년 단위로 발생합니다.

        개정전의 법을 적용합니다.위의 것들은 미발생합니다.)

        2017.1.1.~: 15개 발생

        2018.1.1.~: 15개 발생

        2019.1.1.~: 16개 발생

        2020.1.1.~: 17개 발생

        2021.1.1.~: 17개 발생

        제가 위에서 계산한 연차일수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근데 2018년 1월 1일부터는 3년됐으니까 16개 생기는것같기도하고..너무 헷갈리는데 답변 부탁드려요...ㅠㅠ

        2-2. 입사일 기준

        2015.7.1.~2016.6.30. : 총 11개 발생

        2016.7.1.~2017.6.30.: 15개 발생

        2017.7.1.~2018.6.30: 15개발생

        2018.7.1.~2019.6.30.: 16개 발생

        2019.7.1.~2020.6.30.: 16개 발생

        2020.7.1.2021.6.30. ← 근데 이 기간동안 개근한게 아니라 21년 4월 15일까지 일하고 그만둔거니까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19년 7월 1일 20년 6월 30일 기간 동안 개근해서 생긴 16개인건가요?

        2-3. 이 경우는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건가요? 그럼 회계연도로 연차주면되나요?

        선생님은 회계연도기준이 더 유리하니 이대로 계산합니다.

        16.1.1 : 7.5개 발생

        17.1.1 : 15개 발생

        18.1.1 : 15개 발생

        19.1.1 : 16개 발생

        20.1.1 : 16개 발생(이것의 미사용분을 퇴직금에 반영합니다.)

        21.1.1 : 17개 발생

        3. 회계연도로 계산한다고 가정한다면, 3개월치임금/3개월일수로 1일분 평균임금 계산해서 퇴직금 계산할텐데요..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퇴직 전년도에 못썼을 때, 그 연차수당 3/12 만큼 퇴직금에 들어간다고 어디서 봤어요!

        그럼 21년 4월 16일이 퇴직일이니까 2019년도에 발생했는데 못쓴 연차를 퇴직금에 넣으면 되나요??

        20.1.1 : 16개 발생(이것의 미사용분을 퇴직금에 반영합니다.)

        2021. 04. 19.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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