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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개246
머쓱한개246

연차 사용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한 직장에서 3년정도 근무했는데 여름 휴가, 공유일에만 쉬고 그 이외엔 연차라는걸 써본적이 없습니다.

4대 보험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데 처음 입사시 근로 계약서에서 연차에 관한 항목은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 항목이 없어도 연차를 쓸수 있는지, 또 쓸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연차를 쓸 수 있다면 기존 3년 간 한번도 쓰지 않은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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